복지관소개

복지관소개더불어 살아가는 복지관을 만들겠습니다.

윤리강령 · 이용자권리


이용자 인권과 권리

모든 사람은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,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.

하나. 이용자 인권

1. 이용자 존중

- 이용자에 대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하며, 부당한 신체적·정신적 위협이나, 폭력, 고통, 강압과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.

2. 차별금지

- 이용자에 대해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주지 않고 공정하고 성실하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3. 이용자 이익보호

- 이용자의 정당한 이익을 최우선 행동 기준으로 하며, 항상 이용자의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업무를 처리합니다.

4. 이용자와의 약속이행

- 이용자와의 약속은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며, 체결된 약속은 철저히 이행합니다.

5. 사생활 보호와 비밀 유지

➀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직무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합니다.

➁ 이용자의 사전 승인 없이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타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, 이용자의 명예를 보호합니다. 

둘, 이용자 권리

1. 전문서비스 요구 권리

- 이용자는 공인된 자격을 가진 전문가에 의거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으며, 제 교육을 통한 최신 기술과 정보를 서비스에 반영하여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.

2. 이용자의 안전 편의 권리

-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비스 제공 및 시설물 유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.

3. 이용자의 알권리

- 이용자는 정당하게 알아야 할 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.

4. 자기결정권

- 이용자는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.

셋, 이용자 참여

1. 운영 및 서비스 참여

- 우리는 복지관 운영과 서비스 과정 전반에 적극적인 동반자로서 계획, 개입, 평가의 전 과정에 이용자와 함께합니다.

2. 이용자의 소리경청

- 이용자 의견과 제안을 경청하여야 하며, 이용자의 업무처리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.

3. 이용자 고충처리

- 이용자는 이용 중에 생긴 불만사항 또는 불편사항, 고충처리를 요청할 수 있으며, 복지관은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기권자를 보호합니다.


고충접수

진정함&건의함 : 1층 복도

홈페이지 : 어르신의 소리


고충처리위원회 심의회의내용처리처리결과 공지

※ 제기된 내용은 공식적인 처리 절차를 거쳐 30일 이내 구두 또는 서면으로 결과를 통보합니다.

이용자 학대 또는 인권침해 권리구제

이용자중 학대 또는 인권침해를 당하였을 경우 신고해주세요.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즉각 조치하겠습니다.

  • 문정노인종합복지관 사무실 02-6416-1800
  • 노인학대신고 1577-1389
  • 아동학대신고 국번없이 112
  • 국가인권위원회 국번없이 1331